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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총정리 (노동위원회 신청서 작성법)

젠가_ 2025. 7. 1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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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총정리 (노동위원회 신청서 작성법)

🔹 부당해고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개념

부당해고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관계를 종료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명확히 금지되며, 피해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법에서 보호합니다:

대표적인 부당해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유 없이 해고 통보하거나 부당한 징계 후 해고
  • 해고 전 사전 서면 통지가 없이 구두로 해고
  • 경영난을 이유로 한 해고 시, 해고예고·노사 협의 등 의무 위반
  • 임신, 육아휴직, 산재 휴가 중인 근로자 등에 대한 해고

따라서 근로자라면 계약서 해지, 통보 절차, 해고 사유 등 모든 상황에서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이 지켜졌는지를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 구제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구제신청은 다음 세 곳에서 가능합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 해고일 기준 관할 지역에 접수
  • 중앙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 시 10일 이내 재심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 전자민원 시스템정부24에서 온라인 접수 지원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서 작성 방법 – 핵심 5대 항목

신청서(별지 제9호)에는 다음 항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근로자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입사·퇴사일, 직책 등)
  • 사용자 정보 (회사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 해고 통보 일자 및 사유 (통지서 사본 필수)
  • 부당 사유 상세 (절차 위반, 모호한 사유, 차별 등)
  • 첨부 증거자료 목록 (문자·이메일·녹취·급여명세서·진단서 등)

✅ 작성 팁:

  •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기술 – 감정적 표현 배제
  • 육하원칙 적용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명확히
  • 증거마다 증거번호 부여 → 증거 목록표로 정리
  • 가능하다면 노무사 상담이나 전문가 도움 추천

🔹 구제신청 절차 요약

  1. 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접수 –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온라인
  3. 조사 및 심문 – 지체 없이 조사, 증인 출석 가능
  4. 판정 및 통보 – 60일 내 심문, 30일 내 판정서 발송
  5. 이행 또는 재심신청 – 불복 시 중앙노동위 재심 10일 이내 가능
  6. 행정소송 가능 – 재심 불복 시 행정소송 진행 가능

🔹 꼭 기억해야 할 팁

  • ✅ 반드시 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 – 기한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해고 통보일, 퇴사일 모두 기준이 될 수 있으니 혼동하지 마세요
  • ✅ 증거는 '수시 + 정기'로 수집 – 해고 전후 문자, 이메일, 녹취, 급여명세서, 근무기록 등 **날짜·내용·맥락**을 모두 확보하세요. – 증거는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연대기 형식(일지)으로 기록하면 심문 시 매우 유리합니다
  • ✅ 신청 절차–사실관계–증거 간 일관성 – 심문회의에서는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사실 중심으로 설명하세요. – 진술 내용이 신청서와 다르면 신빙성에 타격을 받습니다
  • ✅ 증인 신청은 미리 준비! – 동료, 목격자 참석을 원하면 **사전 증인 신청**이 필요하며, 조사관이 이를 수용할지 결정합니다 
  • ✅ 출석조사 대응법 숙지 – 조사관이 사전 조사 목적으로 통보 없이 사무실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 당황하지 말고, 증거 목록과 진술 요점을 미리 준비하세요
  • ✅ 무료 공인노무사 지원 받기 – 월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 근로자는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신청으로 무료 대리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구제신청과 민사소송 병행 가능 – 노동위 절차 이후 중앙노동위 재심, 필요 시 해고무효확인 소송(민사)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 ✅ 노동위 판정 후 대응 절차 – 지방노동위 판정 후 10일 내 불복 시 중앙노동위, 이후 15일 내 행정소송 가능하며, 이를 놓치면 판정은 확정됩니다
  • ✅ 폐업·연락두절 사업장이라도 구제신청 가능 – 노동위는 사업장 현황과 무관하게 절차를 진행하며, 폐업되면 체당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직장 내 괴롭힘은 별도 신고 – 해고 사유에 괴롭힘이나 폭언이 포함됐다면, **노동위 외에 고용노동부 신고**(민원)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 ✅ 수습기간 해고도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 – 수습기간 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됐다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 신청 후 반응 지연 시 적극 대응 – 14일 내 연락 없으면 정부24 민원조회로 처리 지연 민원을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 전문가 조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증거 자료가 탄탄해야 노동위·소송에서 공정한 판결이 가능합니다. 특히 해고무효확인 소송 단계에서는 심문에서 제출하지 못한 증거라도 **사실조회 신청**이나 증거신청 절차로 적극 보완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합니다.

📌 요약:
“**시간**, **증거**, **절차**가 삼위일체로 갖춰져야 구제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정확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증거를 꼼꼼히 준비하고, 전문가 조력을 활용하세요. 부당해고는 **당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명백한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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