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청1 해고예고수당 신청 방법 | 계산부터 진정까지 해고예고수당 신청 방법🔹 해고예고수당이란?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명시된 근로자 보호 제도로,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상여금까지 반영해 계산해야 합니다. 예고를 하지 않거나 실질적 예고기간이 30일 미만이라면, 1일 전 통보와 29일 전 통보 모두 30일분 지급 대상입니다.🔹 계산 공식 및 구체 사례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해고예고수당 = 통상임금 × 30일예시) 월 300만 원 수령 근로자의 경우, 평균 하루 임금 약 136,364원이고,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약 4,090,909원입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 기본급+정기 수당+평균 상여금이 포함되어.. 2025.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